테니스장 이용료 수천만원 '꿀꺽' 공무직 근로자, 징역형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8.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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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들이 지자체에 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수년간 빼돌린 공무직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남구청 공무직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공공체육시설인 모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하면서 159차례에 걸쳐 동호회가 구청에 납부한 시설사용료 584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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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동호회 회원들이 지자체에 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수년간 빼돌린 공무직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남구청 공무직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공공체육시설인 모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하면서 159차례에 걸쳐 동호회가 구청에 납부한 시설사용료 584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청이 발부한 테니스장 사용료 고지서를 이용자인 동호회 총무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임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자신의 계좌가 사용료 납부 지정 계좌인 것처럼 적어 시설 이용료를 빼돌렸고,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썼다.

재판장은 "횡령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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