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총선 투표안내문 버린 아파트미화원 벌금 선고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입주민에게 발송한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등을 임의로 버린 미화원이 벌금형 선고 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4월1일 오전 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선관위가 발송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10부를 임의로 수거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입주민에게 발송한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등을 임의로 버린 미화원이 벌금형 선고 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일 오전 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선관위가 발송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10부를 임의로 수거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선거권자인 입주민들에게 보낸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전달되지 못하게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미화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법률을 알지 못해 벌인 일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