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대화' 불법 녹음 시도한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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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다른 의사 사이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의사가 징역·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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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자와 다른 의사 사이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의사가 징역·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쯤 광주 한 병원 진료실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진료실 문 아래에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놔두는 식으로 대화를 엿들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같은날 자신이 대화를 녹음하려던 환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병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속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와 의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잘못을 전부 인정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사과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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