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외식업소, 외국인 주방보조원 확대로 '숨통' 트일까

김동근 기자 2024. 8. 20.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지역 외식업소들이 '외국인력 도입사업' 확대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력(주방보조원) 고용허가제도(E-9)' 대상업종을 지난달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도 관계자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워 문을 닫기도 한다"며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음식점 3만 3177개 '인력난' 심각… 고용허가제, 한식·중식·일식 허용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도 안내포스터. 정부 제공

충남지역 외식업소들이 '외국인력 도입사업' 확대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력(주방보조원) 고용허가제도(E-9)' 대상업종을 지난달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했다.

직무는 △설거지 △채소·과일 등 재료 손질 △조리기구 세척 △쓰레기 배출 △주방 청소 △음식 운반 △상치우기 등이며, 5년 이상 업력이면 내국인 종사자 규모에 따라 신청(5인 이상-2명, 5인 미만-1명)할 수 있다.

단, 햄버거와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 간이음식점업)은 제외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음식점은 그동안 식당취업이 가능한 중국동포(H-2비자)나 취업제한이 없는 결혼이주여성(F계열 비자) 등만 고용이 가능했다.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식고용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며 "E-9은 직접 근로고용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음식점업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은 3회차(8월 5-16일)부터 적용했다. 이를 마감해 최종 집계 중"이라며 "올해 안에 1-2회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충남지역 일반음식점(1월 기준)은 △천안시-9170개 △공주시-1993개 △보령시-1983개 △아산시-4806개 △서산시-2770개 △논산시-1846개 △계룡시-473개 △당진시-2901개 △금산군-867개 △부여군-855개 △서천군-770개 △청양군-461개 △홍성군-1635개 △예산군-1354개 △태안군-1293개 등 3만 3177개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워 문을 닫기도 한다"며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