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광고·협찬시 ‘제목·게시물 맨 앞’ 고지…공정위, 지침 개정

이도윤 2024. 8.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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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올릴 때 글 맨 마지막이 아닌, 제목이나 글의 첫 부분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또는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등을 하는 경우,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이나 보증 등을 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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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올릴 때 글 맨 마지막이 아닌, 제목이나 글의 첫 부분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링크를 안내하고 이후에 정산을 받는 게시글에도 광고·협찬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또는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등을 하는 경우,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이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이나 보증 등을 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SNS 등에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이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맞춰 심사지침 적용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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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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