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더 조인다…금융위원장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1.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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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9월 적용을 유지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DSR 금리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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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가계대출 대응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보다 강력한 규제다.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토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총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DSR 비율이 커지고, 결국 차주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금리로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높이지는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로 0.35%포인트를 적용했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적이 있다. 이번에는 9월 적용을 유지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DSR 금리를 확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한편 최근 서울 중심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월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401만7000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은 118로 3포인트 올랐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뒤늦게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상향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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