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법인차도 배터리 이상 징후 운전자에게 알린다

이영관 기자 2024. 8.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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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량 제한, 근본적 대책 아니야”

현대차그룹이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감지한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법인차 운전자가 통보받을 수 있게 독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인포그래픽/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모든 전기차는 고객에게 문자로 배터리셀 이상 징후를 통보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지만, 법인차는 회사 명의여서 실제 운전자가 이런 통보를 받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을 감안해, 현대차그룹은 대형 법인과 기업이 법인차를 실제 운전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설득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현대차그룹의 앱 ‘현대 블루링크’를 통해 직접 명의를 등록하면 된다.

또, 현대차그룹은 이날 “전기차 화재 원인과 배터리 충전량은 관계가 없다.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화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전기차 과충전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며 충전량을 기준으로 전기차 출입을 막는 정책 등이 쏟아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돌 등에 의해 내부에서 물리적 단락이 발생하며 일어난다”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에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과충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실제 용량의 3분의 2 수준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자동차 제조사도 실제 충전 가능한 용량보다 낮은 수치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여기에 BMS가 과충전을 3단계에 걸쳐 방지하는 기능까지 있어, 과충전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 결함이 없도록 배터리 셀 제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BMS를 통해 사전 오류를 진단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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