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전 항해 등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 20건 선정

백승철 기자 2024. 8.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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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바다내비가 안전정보 제공,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구조요청 등 항해 안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연안 선박 및 어선 운항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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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통해 100km 해상까지 항행 안전 서비스 제공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항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바다내비 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안전 항해와 조업 활동, 구조요청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바다날씨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해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총 65건(단말기 분야 31건, 앱 분야 34건)이 응모됐으며,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단말기 분야 ‘최우수’ 사례는 바다내비 단말기의 주변선박 위치 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긴급 구조요청 기능 등을 어선의 안전 운항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사용 방법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또 모바일 앱 분야 ‘최우수’ 사례는 수상레저활동 시 바다내비 앱을 통한 낚시 금지구역 확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능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 영상 제작물이 선정됐다.

이 밖에 바다내비 서비스를 통해 충돌 및 좌초 예방, 인명구조 활동 등에 도움을 받거나 해양 기상정보를 선박의 안전 운항에 활용한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 공모 결과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다내비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바다내비가 안전정보 제공,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구조요청 등 항해 안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연안 선박 및 어선 운항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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