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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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20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5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인근 자재단지까지 운전한 뒤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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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20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5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인근 자재단지까지 운전한 뒤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부산시는 현재 직위를 해제한 A씨의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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