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량 전복 사고 낸 개그맨...검찰 송치

장민재 기자 2024. 8.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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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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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며 A씨는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에서 인천까지 13㎞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04년 데뷔해 과거 군대 내무반을 소재로 개그 코너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활동이 많지 않았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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