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차 모집

강경국 기자 2024. 8.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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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대기질 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은 소규모(4·5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등에도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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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사업비 7541만원, IoT 측정기기 부착비 90% 지원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대기질 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과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18억원으로 지난 1차 모집에서 175곳 17억원을 선정했으며, 2차 모집은 잔여 사업비 754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소규모(4·5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등에도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한 후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을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사업장의 문의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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