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없는 '7억 로또' DMC 아파트 딱 1세대…'줍줍' 자격은?

김효정 기자 2024. 8.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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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줍줍' 물량이 나온다.

입주 3년차 신축 아파트에 시세 대비 약 7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되지만 계약이 취소된 무순위 특별공급으로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는 전날 계약취소주택 1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이 단지 전용 84㎡ 전세는 지난 8일 8억원(7층), 지난달 27일 7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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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서울에서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줍줍' 물량이 나온다. 입주 3년차 신축 아파트에 시세 대비 약 7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되지만 계약이 취소된 무순위 특별공급으로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는 전날 계약취소주택 1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청약 접수일은 오는 26일이다.

DMC센트럴자이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동, 1388세대 규모로 2022년 입주했다. 이 중 전용면적 84㎡ 특별공급 1가구(12층)가 취소 후 재공급으로 나온다.

공급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7억9510만원으로 해당 단지 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단지 전용 84㎡ 전세는 지난 8일 8억원(7층), 지난달 27일 7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됐다.

매매가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7일 15억8000만원(11층)에 거래됐고 공급 물량과 같은 84C타입도 지난 7일 15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최소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다. 은평구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청약은 이미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8월26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전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공급은 다자녀 특공 물량으로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취소 후 재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세대 모집에 9857명이 몰리면서 평형별(전용 65㎡ 1세대·전용 84㎡ 1세대)로 2444대1, 74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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