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화재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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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과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공동주택 중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 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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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전주 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총 4813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 2931기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608기(56%)가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동주택·소방서 등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에는 시정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조례에 화재 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 하반기부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 진압 대응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과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공동주택 중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 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20여 곳으로, 시는 단지당 835만원 정도를 지원해 방화벽과 질식 소화포, 상방향 이동식 방사 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토록 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건축설계 과정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불가피하게 지하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건축설계 및 심의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재화 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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