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금지’ 안내문 있었는데…제주 세기알 해변서 30대 男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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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명소로 알려진 제주의 한 포구에서 3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사고 발생 전부터 수심이 낮아 다이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제주시는 세기알해변을 2023년부터 다이빙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피서철을 맞아 제주도 내 해변에서는 다이빙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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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56분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에서 물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된 30대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제주시는 세기알해변을 2023년부터 다이빙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스노클 명소였지만 수심이 1m 정도로 낮은 편이었고 다이빙을 금지하는 안내문과 안전 요원도 배치됐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같은 곳을 찾은 피서객들은 줄지어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다이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서철을 맞아 제주도 내 해변에서는 다이빙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 내 수심 1.5m 깊이 물에서는 50대가 다이빙하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부상을 입었다. 또 7월 1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는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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