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전지훈련비 횡령한 운동부 지도자 수사 의뢰

정희돈 기자 2024. 8. 20.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지훈련비를 횡령한 A 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 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B 씨가 전지 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하고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지훈련비를 횡령한 A 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 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B 씨가 전지 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하고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B 씨가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숙박비를 허위로 결재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지적했다"며 "횡령의 범위가 광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 및 감사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지도자들이 참가 숙박비를 횡령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훈련 환경 훼손에 따른 인권침해도 유발한 것은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6월 30일 현재 신고 접수한 사건 현황을 보면, 체육계 비리가 56.5%, 인권침해가 43.5%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연합뉴스)

정희돈 기자 heed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