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막는다" 종로구,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신분증 패용

정준영 2024. 8.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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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문헌 구청장은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는 거래 전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업 종사자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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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종사자 신분증 예시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401개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및 업소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신분증에는 사진, 이름, 중개사무소 명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됐다.

구는 아울러 '중개 의뢰 시 신분증 속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는 중개사무소에 붙여진 QR코드 스티커로 해당 사무소의 등록 사항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패용 여부를 확인한 뒤 상담하면 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는 거래 전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업 종사자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종로구,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전면 시행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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