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다 읽었더니 “광고입니다”...‘뒷광고’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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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를 받은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처음부터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광고주에게 현금이나 해당 상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블로그·카페 글에는 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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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를 받은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처음부터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게시글 마지막에야 광고 여부가 표기되는 터라, 소비자들이 ‘낚시성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광고주에게 현금이나 해당 상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블로그·카페 글에는 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심사지침이 광고 여부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해둔 탓에 대다수가 게시글 끝에 광고 여부를 표기해왔다는 점이다. 긴 게시물의 끝에야 광고 여부가 표시돼 본문이 길어지거나 앞부분만 읽은 경우엔 광고인지 여부를 인지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조항을 손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고업체나 블로거들은 제목보다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목에만 광고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면 소비자들이 게시글을 아예 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본문 첫 부분에도 광고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광고 표시를 해야 하는 유형에 사후에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도 추가했다.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 후기 작성한 뒤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에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방식 등도 광고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표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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