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밤샘' 청문회 금지 법 내놓는다

강도림 기자 2024. 8.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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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밤샘' 청문회를 잇따라 강행하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가 자정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정쟁성 청문회였고 특히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증인과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밤샘' 청문회를 진행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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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청문회 역대 최다 기록
"정책 아닌 체력 검증으로 변질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

#지난 14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오전 2시 25분에 끝났다.

#지난달 26일 과방위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둘째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더 기습 연장해 사상 처음으로 사흘 동안 열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됐다.

거대 야당이 ‘밤샘’ 청문회를 잇따라 강행하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가 자정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부득이하게 청문회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땐 증인과 감정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자정이 되면 여야 협의로 차수를 변경해 청문회를 이어가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등 지켜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는 인사 청문회를 제외해도 20일 기준 총 12회로 석달이 안돼 사상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였고, 20대와 19대 국회는 각각 4회였다.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늘려가고 있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쟁성 청문회였고 특히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증인과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밤샘’ 청문회를 진행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사흘간 열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직원이 무리한 일정 탓에 쓰러져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과방위는 "청문회가 정책·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체력 검증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청문회가 줄줄이 열리고 있지만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호통치는 청문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인권 유린 수준의 '맹탕 청문회'를 반복하기보다 ‘민생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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