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사이트서 만화 33권 번역해 유통 도운 대학생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8.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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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 복제 만화 유통을 돕기 위해 수천만원을 받고 만화책 수십권을 무단 번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에서 만화저작물을 무단 번역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978만 원 상당을 받고 만화저작물 33권을 번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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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 기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온라인상 불법 복제 만화 유통을 돕기 위해 수천만원을 받고 만화책 수십권을 무단 번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에서 만화저작물을 무단 번역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978만 원 상당을 받고 만화저작물 33권을 번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한상원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저작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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