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금팔찌' 슬쩍한 대리운전 기사…알고 보니 '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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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약 9km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고객의 차를 대신 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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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약 9km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고객의 차를 대신 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350만원에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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