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금융위원장 “DSR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

김보연 기자 2024. 8.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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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정부 초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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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19개 은행장과 간담회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 1.2%P 적용”
내년부터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정부 초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우선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0.3~0.4%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의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돈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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