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한 지하수, 충남도민이 지켜요"

윤신영 기자 2024. 8.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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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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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

-1공 당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치공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방치공은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 등을 말한다.

도는 지하수 오염원이 방치공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많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며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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