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제공 혐의 김종민 의원 고발

최태영 기자 2024. 8.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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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선관위는 20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선거 당시 회계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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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당선인. 김종민 캠프 제공

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선관위는 20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선거 당시 회계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당시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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