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대학생에 주거·생활비용 지원…최대 240만원

박제철 기자 2024. 8.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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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입 대학생에게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전입 대학생에게는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원, 이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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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입 대학생에게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정읍시 제공)2024.8.20/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입 대학생에게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정읍시에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내 대학교(전북과학대)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 학기별 25만원씩, 총 50만원의 기숙사비·월세를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정읍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이다. 다만, 휴학생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입 대학생에게는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원, 이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단,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시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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