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포구 무허가 횟집 보상 타협…친수공간 조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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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보상 문제로 2년 넘게 차질을 빚었던 인천 북성포구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동구는 최근 북성포구 무허가 횟집 6곳 중 5곳과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전체 사업 구간(7만5천㎡) 중 85%(6만4천㎡)에 대해서만 매립공사를 2022년 준공했으나 횟집 보상 문제로 상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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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횟집 보상 문제로 2년 넘게 차질을 빚었던 인천 북성포구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동구는 최근 북성포구 무허가 횟집 6곳 중 5곳과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사정으로 지연된 나머지 1곳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횟집들은 계약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이들 횟집의 전체 보상금 규모는 4억여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따라 횟집 별로 각각 산정됐다.
동구는 횟집들이 퇴거하면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8천429㎡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전체 사업 구간(7만5천㎡) 중 85%(6만4천㎡)에 대해서만 매립공사를 2022년 준공했으나 횟집 보상 문제로 상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준설토 투기장 매립이 완료되면 인천해수청은 내년부터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횟집 사장들과 꾸준히 만나서 보상금액을 타협했다"며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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