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59차례 빼돌린 광주 남구 공무원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8.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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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150차례 넘게 빼돌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159차례에 걸쳐 5844만 원 상당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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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150차례 넘게 빼돌린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159차례에 걸쳐 5844만 원 상당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총무들에게 고지서를 보내 받아야 할 사용료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임금하도록 유도해 중간에게 가로챘다.

A 씨는 빼돌린 사용료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상원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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