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향상·권리증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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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권리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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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뇌병변장애인 24만 546명 가운데 도내는 1만 438명으로, 전체 장애인 13만 4004명 중 지체·청각·시각·지적장애에 이어 5번째(7.8%)로 많다.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권리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재활치료, 심리상담, 가족휴식 △비영리법인·단체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홍보 등이다.
편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은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되지만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라며 "결국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례안이 뇌병변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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