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8.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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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강화됩니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됩니다.

또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하거나,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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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강화됩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됩니다.

또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하거나,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허청이 조사 후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가능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로, 미이행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품뿐 아니라 해당 제조설비까지 모두 몰수해 2차 피해를 막는 규정도 새로 도입됩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856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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