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어머니 투표 돕다 제지하자 투표지 찢은 아들

최성국 기자 2024. 8.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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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돕겠다며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어머니의 투표지를 찢은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53분쯤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가 투표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투표관리관의 제지에 화를 내며 어머니의 투표지 2장을 찢었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투표를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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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총선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돕겠다며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어머니의 투표지를 찢은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53분쯤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가 투표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유도했고, 어머니 대신 투표지를 접고 투표함에 넣으려다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

A 씨는 투표관리관의 제지에 화를 내며 어머니의 투표지 2장을 찢었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투표를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매증상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모친의 투표권 행사를 도와주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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