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줄인다”

김정훈 기자 2024. 8. 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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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금리를 예정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옥죄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의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DSR은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하자는 제도다.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자가 은행 대출 때문에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버는 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이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줄여 놓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출자가 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자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돼 금리가 높게 산정되면 갚아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스트레스금리가 0.38% 정도 적용되고 있다.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대출이자 4.5% 가정)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스트레스금리 때문에 1400만원 적어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9월부터 이 스트레스금리를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은 2700만원, 수도권은 4200만원 대출 최고 한도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은 DSR 산출에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한 DSR을 산출해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가계대출 급증세가 줄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나,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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