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규현 "제보공작도 특검? 감수할 수 있다. 野, 본질 흐리지 않는다면 받아야"

MBC라디오 2024. 8.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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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공수처 공익신고자)>
-'제보공작'이란 용어 만든 것 자체가 공작
-제보공작 의혹까지 특검? 수사외압 본질 가려질까 우려
-제보공작 포함시 김 여사까지 연결? 포함 안 시켜도 가능
-장경태와 청문회 후 만나. 의혹 사실이어도 법적 문제 없어
-개인 입장으로 수사 받는 것은 부담이나.. 감수할 수 있다
-차기 국방장관에 '구명로비 의혹' 김용현? 채해병 사건 방탄용
-관련자들, 尹만 나오면 침묵... 尹에 직접 묻기 위해 사실조회 요청
-'임성근 구명 카페'에 법률가가 쓴 듯한 글들... 진상규명 위해 고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그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최근에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규현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규현 >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보공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규현 > 정치적인 수사가 강하게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라는 것은 원래 본인이 알고 있는 사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알려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공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임으로써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처럼 한번 호도해 보고자 하는 거라서 그런 용어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공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게 공작이다.

☏ 김규현 > 제보공작 공작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까지 특검에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변호사님은.

☏ 김규현 > 굳이 꼭 하겠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죠. 저는 어떤 식으로 해도 좋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제보공작 공작, 이것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공작성 발언이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물타기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다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사건 순직의 진상규명이라든가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한 수사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본질이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꾸로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땡큐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그렇게 수사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현 >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해병대 단톡방과 연결돼 있고 거기가 김건희 여사하고도 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수사가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물론 근데 이 의혹을 포함 안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기존 민주당이 낸 안에도 구명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왜 그랬는지 하다가 로비 의혹이 나오면 뻗어나갈 수는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한동훈 대표 내지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제보공작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변호사님의 공익제보가 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더 구체적으로 장경태 의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장경태 의원하고 인터뷰한 바는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시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규현 > 첫 번째는 장경태 의원하고 만난 시기 자체가 청문회 이후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주장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구조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동훈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에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도 아마 이게 법적으로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아마 이해를 아마 못하시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게 결국에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정치적인 수사 언론플레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규현 > 그렇죠.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야당 보고 말로만 한다고 비판하는 게 집권여당이잖아요. 본인들은 책임을 져야죠.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말로만 한다고 막 하지 말고 조건 달고 하지 말고 일단 본인들의 생각을 담은 특검 법안을 한다고 했으면 발의를 해야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집권여당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중간정리 차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수사 대상 수사 내용에 만약에 포함이 되는 걸 두고 여야가 만약에 갈등을 빚는다, 이견을 보여서 특검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규현 > 글쎄요. 이 부분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만약에 명백하게 수사의 본질을 방해하려는 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세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본질이 방해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진상규명이 당연히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야당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사 받는 건 상당히 부담이에요. 제가 검사를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1년째 온몸을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를 도출만 할 수 있다면 포함돼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리해서.

☏ 김규현 > 예.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한 김에 몇 가지 관련 문제 질문 드릴게요.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지난 6월 30일에 변호사님하고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 씨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송 씨가 모든 배경에는 지금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다.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언급하던데 일단 이 발언의 신빙성과 맥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연설명이나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규현 >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저도 뜬금없이 들은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혼란스럽기는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 자체가 약간 이종호 전 대표나 이런 분의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사건 초중반기부터 구명 로비라든가 아니면 수사에 어떤 외압을 했다거나 하는데 있어서 통화 내역도 나오고요. 이첩보류 지시라든가 기록회수, 국방부조사본부로 내릴 때 통화 내역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로 말도 나오는 게 군 인사를 좌우한다거나 군 내부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의혹으로 계속 나와서 로비를 했다면 여기를 통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리스트에 항상 등장해왔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의 의혹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변호사님은.

☏ 김규현 > 충격적이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런 인사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무뎌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게 만들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평상시라고 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믿을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조차도, 군 전문가가 아닌 저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인사잖아요. 고등학교 선배이고 그립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하니까요. 채해병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진상규명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그거 외에 일반적인 그냥 우리 군이나 국방을 위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방탄용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규현 > 그렇죠. 국방은 나라를 지키는 건데 나라를 지키려고 오는 것인지 대통령을 지키려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 김규현 > 관련자들이 지금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임기훈 비서관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전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나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표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수사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이 격노를 했는가,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한다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해병대수사단이 쓸데없이 수사권도 없는데 피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했느냐를 저희가 조회해야 돼요. 그러려면 원칙대로라면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야죠.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증인 선 전례가 아마 없을 거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을 거니까 그 대신 저희는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걸 했습니까라고 사실조회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통화를, 7070 번호를 써서 통화를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임기훈 주진우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가끔 서면조사라는 걸 하죠. 고위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과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서면으로 하는 증인신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규현 > 예, 저희가 증인신문에 대한 차선책으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

☏ 진행자 > 그럼 받아들여졌나요? 이 요청이.

☏ 김규현 > 아니요. 저희는 신청을 했고요. 향후 절차는 군사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 법원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날아가겠죠.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님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 변호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규현 >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임성근 구명 인터넷 카페 운영진과 일부 회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던데 이게 어떤 일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 김규현 > 작년에 이 사건 할 때 초기부터 괴이한 다음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채상병 사건 진실규명 카페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들어가 봤더니 일방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옹호하고 나머지 박정훈 대령이나 채해병 이런 사람들을 다 비난하는 게 일색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법률가가 같은 듯한 문장의 글이 많이 올라왔고요. 문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두 명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글들이 거기에 기자 분들이 많이 가입돼 있으니까 거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심지어는 피해 장병들의 가족들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돈 벌려고 저러는 거냐. 양심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글들도 있었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주장을 담은 법리적인 주장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또 임성근 사단장 측이 거기에 나온 글들을 군사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에 잠입을 해서 카페나 카카오톡에 잠입해서 저희의 어떤 논의 내용이나 내부 자료들을 그쪽으로 퍼 날라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소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한 거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규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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