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곽규택 “대표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 대화 말자는 것. 민생 문제 먼저”

MBC라디오 2024. 8.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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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여야 대표 회담, 첫 대화니까 정쟁보다 민생 문제 먼저
-채상병 특검 먼저? 더 이상 대화 없다는 의미로 보여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 여러 이야기 듣고 있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면 무조건 받는다 아냐, 독소조항 많아
-전현희, 전대도 끝났으니 사과하고 법사위 시작해야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이원석 임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여야 당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만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하 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진행자 > 회담이 열리기로는 확정이 됐고요. 혹시 의제나 형식도 좀 조율이 됐습니까?

☏ 곽규택 > 오늘부터 구체적인 의제라든지 형식 등도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만남의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야 모두 새로운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다음에 첫 만남이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서의 여야 협치 또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는 국민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그러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되는 의제라고 꼽는 게 어떤 걸까요?

☏ 곽규택 > 물론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 또 저출생 대응 관련된 법안들, 이런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양당 간 의제 조율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의제를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첫 만남이 어떤 대화로서의 결실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느 한쪽 당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합의해 나가서 첫 단추를 잘 끼워보겠다 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입장 정리가 끝났다, 폐지로 입장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곽규택 >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문제뿐만 아니고 상속세라든지 또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저희 당의 내부 여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또 당장 여야 간 합의를 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으면 이번 대화에서는 또 대화의 물꼬를 트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금투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에서 약간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 곽규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5일 대표 회담에서 그러니까 두 대표가 합의까지 도출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찍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곽규택 > 물론 당연히 그런 전제하에 의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화의 기회가 처음 열리는 건데 이런 대화의 기회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한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를 일방적으로 고집해서도 안 될 거고요. 또 그런 의제 선정을 가지고 또 이런 대화의 기회가 무산되거나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주장을 이렇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역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회담 의제로 삼자,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거는 지금 정리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 곽규택 >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해왔었고요. 또 두 번이나 대통령 재의요구가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새로 온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의제에 오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곽규택 > 물론 지금 오늘부터 있을 의제 협상에 어떤 전제를 두고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다만 이게 첫 대화의 기회니까 정쟁보다는 민생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민생을 제외한 다른 정치 의제 때문에 의제 협상을 하다가 혹시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곽규택 > 그렇게 지금 속단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채상병 특검법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의 재의요구 또 재발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사안 아닙니까. 이것을 여야 대표 새로운 대표들이 만나서 첫 의제로 이것부터 논의하자 하는 것은 더 이상 대화의 기회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된 청문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검찰 공수처에서 아직도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그런 수사의 결과를 보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번 일요일의 첫 대화의 장에서는 이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자 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제 여부와는 일단 별도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내 많은 분들과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 곽규택 > 지금 제3자 추천 특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검이 되면 어떠한 형태의 특검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지금 야당에서 발의한 특검 법안에 위헌적인 조항도 있고 독소적인 조항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외하고 또 제3자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야기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갈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에 독소조항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천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의 문제 말고 그전에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문제가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문제제기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특검에서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왜 독소조항이라고 하냐 하면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독소조항이고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야 간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그러면 중간 정리가 필요한데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의 발언을 종합하면 추천권, 대법원장 추천 여부 하나하고 이른바 제보공작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이 두 가지를 제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손 봐야 될 게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 곽규택 >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도 당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런 위헌적인 조항들이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구체적인 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서로 간에 많은 상황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안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자 하는 것은 더이상 발전이나 전진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 진행자 > 의원님 제가 한번 가상 상황을 한번 그려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대표 회담이 25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을 받을 테니까 열흘 내에 답을 달라 기한을 정한 마지막 날이 26일입니다. 그러면 25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에 도출이 되지 않고 다음 날 기한은 도달을 하고 그럼 민주당은 우리는 갈 길 가겠다고 하는 순간에 대표 회담의 분위기는 그걸로 끝,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 곽규택 > 그 부분은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대방 당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한을 설정해놓고 그때까지 뭘 하라, 이것은 서로 간에 있을 수 없는 협상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안도 사실은 이번 일요일의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그런 조건이나 전제사항도 이제는 다 원점에서 여야 대표 간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기한 설정 자체는 대표 회담으로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됐다?

☏ 곽규택 >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곽규택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 회담 말고 이 문제 질문을 드릴게요.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 곽규택 > 우선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는 마음은 다 똑같고요. 다만 전현희 의원이 검사 탄핵 청문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권익위 간부 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치 정부나 여당의 책임인 것처럼 그런 언급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항의를 하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라는 극언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당시 공교롭게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계산된 행동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또 마침 6위를 달리고 있던 전현희 의원이 이 발언 이후에 2위로 갑자기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의도야 어떻든 간에 일단 최고위원 선거도 끝났고 다시 법사위가 열리면 이런 극단적인 극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희 의원 스스로가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표현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던 그 배경, 이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곽규택 > 물론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나 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법사위의 내용하고도 안 맞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거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냐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건 법사위 차원을 넘어서 지금 아마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예.

☏ 진행자 > 정무위 차원에서도 한번 진상조사라든지 현안질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질문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곽규택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것까지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로 끝나잖아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더 나아가서 도이치 건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언론은 어떤 전망 기사를 내놓고 있냐 하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곽규택 >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볼 수 있고요. 그런 절차가 가능하다면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분의 정당성이랄까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그런 절차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됐으면 또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사건 자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또 맞다고 보여지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수사심의위를 열든 말든 아무튼 이원석 총장이 물러나기 전에 이 문제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곽규택 > 근데 총장의 임기를 가지고 그전에 해야 되는 건 맞다기보다는요, 필요한 수사가 종결됐으면 그에 따른 처분은 하는 게 맞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근데 명품백 사건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거의 지금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곽규택 > 필요한 부분은 소환조사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은 현 검찰총장의 임기 마무리 끝나기 전에 아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곽규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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