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로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어쩌죠”…두 달 걸린 간편송금 추적, 이젠 바로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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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는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은 이상거래 탐지기법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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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금융사·선불업자 정보공유 의무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28일부터는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특히, 은행 계좌를 추적하는데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은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1∼2개월이 걸렸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토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 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토록 했다.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은 이상거래 탐지기법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사진 = 금감원]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도 협조해 조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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