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 축하금 받은 여수시 공무원 송치
장덕종 2024. 8. 20. 10:17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자녀 취업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자녀 취업을 축하한다'며 지인이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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