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개월 만에 지원 3023가구 돌파

경기=이민호 기자 2024. 8.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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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 사업 시작 두 달여만에 3023가구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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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 사업 시작 두 달여만에 3023가구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지난 6월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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