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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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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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573건(매년 평균 515건)으로 16명이 숨지고 2711명이 다쳤다.
특히 지난해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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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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