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보행자 4명 덮친 SUV차량 운전자 검찰 송치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8.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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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북 구미의 한 사찰 앞에서 보행자 4명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SUV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16분쯤 경북 구미시 도개면의 한 사찰 앞에서 SUV 차량을 타고 급경사를 내려오던 중 보행자인 6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2명을 덮쳐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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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결과 시동 걸린 정황 없어
브레이크등 불도 확인 안 돼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지난 5월 경북 구미의 한 사찰 앞에서 보행자 4명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SUV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16분쯤 경북 구미시 도개면의 한 사찰 앞에서 SUV 차량을 타고 급경사를 내려오던 중 보행자인 6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2명을 덮쳐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가해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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