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래 가산금리 1.2%p 더 낸다

김경렬 2024. 8.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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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서울 집을 사려고 한다면 변동금리로 3억원도 대출받을 수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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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금융권 2단계 스트레스 DSR 0.75%p 적용
소득 5000만원 차주, 수도권서 변동금리로 3억도 못 받아
[금융위원회 제공]

9월부터는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서울 집을 사려고 한다면 변동금리로 3억원도 대출받을 수 없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때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까지 적용 업권을 확대하고,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압박하는 셈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추정값을 보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한은 3.0%, 하한은 1.5%다. 9월 1일부터는 금리 하한의 절반인 0.75%가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는 금리 하한(1.5%)의 4분의 1인 0.38%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는 1.2%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셈이다. 예를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9월 이후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2억87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 전에는 3억2900만원을 받았고, 스트레스 1단계가 적용되는 이달 말까지는 3억1500만원을 받는다.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 주기형 금리 간 차등도 뒀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주기형(5년), 혼합형(5년), 변동금리 등 순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9월부터 은행권에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가계대출 추이에 대해 은행권의 세세한 점검도 요청했다.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가 느낄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가 축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들이 은행 주담대의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경과조치도 뒀다.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인 스트레스 1단계 금리(0.38%)를 적용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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