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량전복 사고 낸 개그맨, 불구속 송치
이선명 기자 2024. 8. 20. 10:07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개그맨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이 사고로 인해 전복됐다. A씨는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경기 부천에서 인천까지 13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의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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