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아이디어 탈취 사라질까…손해배상 규모 최대 5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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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부정경쟁 근절을 위한 행정당국의 시정명령 불이행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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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벌금 3배 강화, 영업비밀 침해시 제조설비도 몰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기술이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부정경쟁 근절을 위한 행정당국의 시정명령 불이행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시정명령 불이행 때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에 따라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졌다.
특허청은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5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징벌로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다.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로 높이고 영업비밀 침해시 침해품과 제조설비까지 몰수토록 해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키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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