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산모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 벌금형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4. 8.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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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50대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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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50대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자가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규 판사는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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