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민주 박홍배, 법안 발의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8.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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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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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령 현행 65세로 단계적 상향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의원실]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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