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폭증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수도권만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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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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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은행권에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당부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1.5%×0.25%)에서 오는 9월부터 0.75%(1.5%×0.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당초 금융위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는 900만~2700만 원(약 3~9%)의 대출이 축소되고,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종전보다 1800만~5400만 원(약 3~9%)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를 조정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한도 축소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매달 5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달은 지난 14일 기준 보름 만에 4조 2342억 원 늘어났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7조 660억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5대 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다음 해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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