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막자' 블로그·상품후기 제목·서두에 '광고' 표시 의무화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8.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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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와 인터넷카페 등 매체에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상품후기를 작성할 때 게시물 제목이나 서두에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해 소비자가 누구나 쉽게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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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불명확한 표현도 막기로
연합뉴스


앞으로 블로그와 인터넷카페 등 매체에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상품후기를 작성할 때 게시물 제목이나 서두에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해 소비자가 누구나 쉽게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고 대가는 현금이나 해당 상품 외에도, 광고주로부터 받는 상품권과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모든 경제적 대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이나 공동구매 주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할 의무가 생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기존 현행 지침에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또 현행 심사지침은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광고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후 그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불명확한 표현은 앞으로 광고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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