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줄었다고요?" 수도권 주담대 한도 더 줄인다

김국배 2024.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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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려던 '스트레스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가 적용될 경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 적용 방식에 따라 대출 한도가 1400만~42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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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수도권 금리 0.75% 대신 1.2%포인트 상향 적용
김병환 "내부통제, 환골탈태 심정으로 재점검해달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려던 ‘스트레스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가 아닌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로 올 초부터 1단계가 시행됐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가 적용될 경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연 4.5%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 적용 방식에 따라 대출 한도가 1400만~42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또 금융위는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를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주문했다.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대출 시 은행권의 자본 적립 의무가 강화돼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7월 은행권 가계 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넉 달 연속 5조~6조원 규모의 가계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 만에 4조1800억원이 늘어난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접근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예대 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은행권도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은행에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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