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제목·첫 부분'에 광고 표시 의무…공정위, '뒷광고 금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시글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가 받는 新마케팅 유형 포함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시글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 문구를 공개해 왔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또 최근에는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하고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런 마케팅 유형도 광고임을 밝혀야 하는 유형에 포함했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기에 잘 못된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