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제목·첫 부분'에 광고 표시 의무…공정위, '뒷광고 금지' 강화

손차민 기자 2024.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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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시글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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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행정예고
추후 대가 받는 新마케팅 유형 포함
[세종=뉴시스] 인스타그램에서 표시위치가 부적절해 적발됐으나 자진시정한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시글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 문구를 공개해 왔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또 최근에는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하고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런 마케팅 유형도 광고임을 밝혀야 하는 유형에 포함했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기에 잘 못된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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