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받았어요" 광고성 블로그 '제목·첫 부분'에 밝혀야

이철 기자 2024.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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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글의 맨 마지막이 아닌,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링크를 안내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게시글에도 광고·협찬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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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후정산 SNS 게시물도 광고·협찬 기재 의무
ⓒ News1 DB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글의 맨 마지막이 아닌,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링크를 안내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게시글에도 광고·협찬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SNS 등에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방식의 광고가 있다.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심사지침의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과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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