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대출규제 지역차등화

권화순 기자 2024. 8.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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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세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방보다 수천만원 가량 더 줄어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수도권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자 정부가 DSR 규제도 지역별 차등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이 다음달 첫 적용돼 역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연소득 5000만원 기준, 수도권 은행 주담대 한도 2800만원 감소.. 비수도권은 1300만원으로 줄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방침이다. DSR은 연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은 4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향후 대출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미래 금리(스트레스 금리) 0.38%를 추가하는 1단계 규제가 지난 2월 시행됐다.

다음달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1.2%로 대폭 올라간다. 당초 2단계에서 0.75%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세를 보이자 대출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기준(30년 만기, 연 4.5% 금리)으로 현재 주담대 대출한도가 3억1500만원 나왔다면 9월부터는 2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예고대로 0.75%를 적용, 대출한도가 약 1300만원 감소한다. 지역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9월부터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이 첫 적용돼 역시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전세대출을 포함해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볼 수 있다.

15%를 적용하고 있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 카드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진다.

금융위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이유는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5대은행 주담대가 7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달에도 16일 기준으로 5조원 이상 늘어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그래픽=이지혜
김병환 위원장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재점검..책무구조도 전환점 돼야"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우리은행을 겨냥 "신뢰 이슈가 불거진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관련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모델을 탈피해야 한다며 정부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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