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최대 500만원" 옥천군 신혼부부 정착금 지원

이도근 기자 2024. 8.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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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 시책이다.

부부 모두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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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 시책이다.

군에 전입 후 혼인신고 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 부부(19~50세) 모두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옥천에 거주해 신청하면 1회차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년이 지난 후엔 300만원을 지원한다.

재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이주자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등록 체류지를 옥천으로 유지하면 신청 가능하다.

군은 2020년 7월 최초 지급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252쌍의 부부에게 1회차 5억400만원, 43쌍의 부부에게 2회차 1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산용품(10만원), 첫만남이용권(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 1회 지급), 아동 수당(8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20만원) 등 다양한 저출산·인구감소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정착금 관련 기타 문의는 군청 성장정책과(043-730-3784)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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