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횡령' A광역시 체육회 지도자 '수사 의뢰 및 징계·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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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7월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A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씨가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히 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 및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A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씨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허위로 결재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횡령의 범위가 광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 및 감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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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7월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A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씨가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히 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 및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A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씨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허위로 결재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횡령의 범위가 광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 및 감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지도자들이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횡령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훈련 환경 훼손으로 인한 인권침해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A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횡령, 회계 부정,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의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 현황 비율을 보면 체육계 비리 56.5%, 인권침해 43.5%(2024년 6월 30일 기준)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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